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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거리제한 해법…‘지역’서 찾아야

이일호 기자  2014.05.14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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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승헌 건대교수, 지자체 민원압박 등이 주 요인
정부역할 한계…조례 제·개정 축산의견 반영케

 

축산업에 대한 과도한 환경규제 해소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화’, 즉 지자체 단위로 접근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생산자단체에 국한돼 있는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지원사업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지난 12일 개최된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의 ‘한돈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승헌 교수는 가축분뇨 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시 지자체 공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도차원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침이 내려오면 외면할 방법이 없다는 게 시군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라면서 “더구나 냄새 민원이 다발하고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압박이 작용, 조례를 통한 무차별적 사육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교수는 가축사육제한을 비롯해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되는 것도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지역맞춤형’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정교수는 이를위해 각 지역별로 전축종이 참여하는 가칭 ‘축산연합회’를 조직, 각종 규제에 공동대응해 나가되 지자체 환경부서, 소비자 및 환경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지역내 현안차원에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물 사료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때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련 조례 제·개정시 반드시 축산업계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헌 교수는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사료회사 역시 농가와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일정한 역할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생산자단체에 국한된 정부의 공동처리장 지원사업을 민간기업까지 확대, 사료회사도 그  운영주체로 참여토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정승헌 교수는 “일부 사료회사의 경우 정부지원만 이뤄진다면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생산기반, 질병, 분뇨, 유통, 종돈·AI 등 모두 5개분야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개진된 내용까지 포함해 추가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한돈산업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