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축 생산성 및 품질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모성질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모성질병에 대해서도 가축질병공제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러나 국가 예산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공제 가입농가에 대해 정기적인 진료·예방서비스를 제공해 사전에 질병발생을 차단하고, 폐사축 발생시 피해를 보상토록 하겠다는 것.
축산인은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료를 납부하면 사고 발생시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제조합·진료소는 정기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장별로 질병 예찰 및 폐사축 원인 분석, 그리고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기본설계 및 공제제도 운영, 축산인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이 제도의 정착 이후, 자연재해 등에 대해 보상해 주는 가축 재해 보험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런 내용의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시행하기 전, 1단계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로 (가칭) 가축질병 공제제도 운영 특별법을 제정하며, 3단계로 중앙·시도별 가축질병 공제조합 및 진료소를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