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방역기능 독립적 체계 구축
우리만 산업육성 정책 업무와 병행
집중력 약화…양기능 ‘구멍’ 노출
방역전담 ‘국’단위 설치 설득력 얻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AI 발생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부처명에 걸맞게 축산조직을 확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메아리로 되돌아 올 뿐 ‘소귀에 경 읽기’ 였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AI가 발생하자 방역체계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산업 육성과 방역에 대한 정책기능을 같은 국, 즉 축산정책국에서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산업 육성, 질병 발생시에는 방역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양 기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질병발생시에는 산업 기능이 마비되고, 평상시에는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정책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지자체의 경우도 축산농가 지도· 점검, AI 발생시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문인력(가축방역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도 및 시·군의 가축방역관은 총 748명(8개도 153개 시·군)이나 일부 35개 시·군은 가축방역관이 없는 실정.
그래서 조직을 손 볼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인체 감염병을 담당하는 복지부의 경우는 방역은 공중보건정책관, 산업육성은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일본도 광우병을 계기로 산업육성은 생산국인 축산부, 방역위생은 소비안전국으로 분리 개편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도 독자적인 방역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우리도 산업 육성기능과 방역기능을 분리, 전담부서에서 방역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1안으로 농축산부내 방역정책국 또는 방역심의관(가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과를 최대한 활용하되 신규업무 등을 고려한 ‘과’ 신설을 하자는 안이다. 즉, 기존 방역방역과, 방역관리과, 검역정책과(국제협력국)를 활용하되 1개과(방역평가과)를 신설하는 안이다. 기존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친환경축산팀, 동물보호과(검역본부에서 이체)로 편제해 산업 육성 기능을 전담토록 하자는 것.
또 다른 안으로는 방역업무를 검역본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본부 내 방역기능(방역총괄·관리과)과 관련 예산(살처분보상금,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 등을 검역본부로 이관하자는 것.
3안으로는 검역본부를 방역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방역 업무를 청 조직으로 일원화하자는 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와는 별도로 검역본부내에 AI 방역센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안은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시·군별로 1명 이상 가축방역관을 확충,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도 확충, 각 시·군별로 시료채취 등 방역업무와 신설업무인 축산농가 DB 전담, 축산농가예찰보조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