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어업인 중소기업도 대상
농협상호금융, 농협은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농어업인, 중소기업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의 금융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숙박·여행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안산지역의 피해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농협상호금융 지원은 8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금융지원 대상자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대출 특별만기연장, 3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인 진도,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3개월간 채권추심 등을 유예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달 24일부터 팽목항 인근에 있는 서진도농협 본점과 지산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 주민,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한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보증서 담보대출과 정책대출은 유예에서 제외된다.
농신보도 진도지역 어업인 중 조업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재해대책특례보증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어업인에게 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보증 금액이 있어도 보증 누계액 최고 10억원(법인 최고 15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간이 신용조사에 의한 보증지원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재해피해 특례보증을 적용해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