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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부족한 인력, SOP 운영 ‘허점’노출

기획 시리즈/ 세월호, 축산현장엔 없나<3> 살처분 관리인력

김영길 기자  2014.05.19 1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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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FMD,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터지면,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농장은 물론 인근농장 가축도 살처분하게 된다. 이 때 투입되는 살처분 인력은 보통 가축방역관, 감독관(시·군 관계관), 작업인부 등으로 구성된다. 당일 살처분할 수 있도록 인력배분을 조정하지만, 수일 이상 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동시다발 질병 발생시 공무원 외 용역인부 의존 불가피
살처분 후 일과서 방역조치 이행 자율의지에 맡길 수 밖에
일각선 “살처분 용역회사 양성화 필요” 목소리 불거져


FMD,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터지면,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농장은 물론 인근농장 가축도 살처분하게 된다. 이 때 투입되는 살처분 인력은 보통 가축방역관, 감독관(시·군 관계관), 작업인부 등으로 구성된다. 당일 살처분할 수 있도록 인력배분을 조정하지만, 수일 이상 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살처분 인력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기본적으로 살처분 관련 규정, 작업 요령,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게 된다.
일을 끝내고서는 목욕(세척), 소독, 입었던 방역복 소각 등 방역조치를 취한다. 특히 FMD의 경우 14일, 고병원성 AI는 7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감수성있는 동물 농장 출입을 금지토록 한다. 다만, 살처분 때문에 발생지역 다른 농장 출입은 가능하다.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막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방역조치를 모두 지키기가 쉽지 않다.
당장 동시다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 외 용역이 살처분 작업인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살처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번 고병원성 AI에서는 살처분 전문 용역회사가 생겼다고 전해질 정도다. (군인 동원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용역인력도 철저히 방역조치를 한다. 하지만 스스로 방역태세를 갖추지 않을 경우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대기 또는 살처분 후 다른 일과에서 농장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목욕, 소독, 방역복 소각 등 일련의 방역조치 역시 100% 장담할 수는 없다.
게다가 7일 이상 감수성있는 동물농장 출입금지는 살처분 용역인력이 감당해내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살처분 인력은 찾는 곳이 많다. 방역관리가 소홀하다면, 하루에도 여러 농장을 갈 수 있다.
살처분 현장은 바이러스 덩어리다. 당연히 살처분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묻히게 된다. 살처분 인력이 질병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처분 용역회사를 오히려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되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 노조 등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들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처분 용역인력에 대한 교육과 방역관리 등 세심한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