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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계열화업체 “표준계약서 사용 동참”

농축산부, 계약서 활성화 논의 협의회 개최

김수형 기자  2014.05.21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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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일부항목  보완 사용 유도…인센티브 제공도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농축산부 308호 회의실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부진하다고 지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계열화업체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는 두 개의 업체에 불과한 상황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들도 현재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일부 항목의 수정작업이 이뤄진다면 표준계약서 사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에서도 표준계약서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정을 통해 많은 계열화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표준계약서의 개정 필요사항으로는 현재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축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책임 귀속 및 비용 분담에 대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 등 사고로 발생한 육계의 손실금 변상 기준, 오리의 재해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수령 문제, 종계의 68주령 생산 주령 문제 등이 지적됐다.
농축산부는 또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나선다는 입장이다.
농축산부 측은 연 2회 이상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며 축산계열화사업법 제33조에 따라 필요시 개선명령 또는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내년부터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