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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약관리과 1일 직원제 실시

김영길 기자  2014.05.21 16: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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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약품 업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사진>를 실시했다.
‘동물약품관리과 1일 직원제’는 동물용의약품·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등 제제·종류별 업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난 3월 27일 동물용의약외품(영문증명) 민원담당자, 이달 8일에는 화학제제, 생물학제제 등 민원담당자가 참여했다.
‘1일 직원’은 임용장을 수여받고, 동물약품 인·허가 절차, 품질관리 제도, 품질검사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동물약품 실험실 등을 견학했다. 이어 분야별 민원업무 담당자(공무원)들과 함께 민원 전화응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 등 동물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다. 검역본부는 연 6회 이상(매회 2~3명) ‘1일 직원제’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