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의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관련기관 및 교수, 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을 열고, 산지 규제 완화를 비롯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시설 설치 입지규제 완화 등을 핵심규제개혁과제로 꼽았다.
이중 특히 산지에서의 생태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앞으로도 축산업과 임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축산부와 산림청간 협업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동물 장묘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관련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농업개발 투자 및 신고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또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비료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축산물 가공·위생 시설 관련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