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증 발급, 관할 아닌 타 지역서도 신청 접수
식용란수집판매업, 근린생활시설 없이도 신고 가능
닭고기 출고시 외부 냉동시설 이용 허용…2년 유예
계육 및 유가공 분야에서의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규제완화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8일 열린 제 1차 축산분야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한 것.
규제 개선이 이뤄진 내용은 수출 검역증 발급과 관련, 기존에는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 지역검역본부에서만 검역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출자가 원하는 지역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계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시 일부 지자체에서 근린 생활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해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을 등재하지 않더라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닭고기는 도계장 내 냉동시설에서 냉동 후 외부로 출고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까지 외부 냉동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유예기간 2년을 설정, 단기간에 도축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지난 23일 제2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F/F 회의를 열고, 축산물 유통 및 사료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