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성 질소 방류과정 중 대부분 사라져 오염 희박
일본도 정화방류 의존도 높지만 ‘초산성 질소기준’ 적용
전문가들 “농가부담 가중·과잉규제…현실적 개선 필요”
가축분뇨 정화방류를 위한 주요 규제성분 가운데 질소의 경우 ‘총질소’ 가 아닌 ‘질산성 질소’ 로 국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화방류수의 질소는 크게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로 구분할수 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는 이들 두가지 질소를 합친 ‘총질소’함량으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수질 측정시에는 발견되지만 방류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질 뿐 만 아니라 잔류되더라도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화방류를 통한 가축분뇨 처리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질산성질소’에 ‘암모니아성 질소’는 40%만 적용하는 ‘초산성 질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초산성질소를 측정할수 있는 간이킷트까지 개발, 농가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일본은 정화방류 수질 가운데 리터당 900mg이었던 초산성질소 기준을 9년만에 대폭 강화, 올해부터 500~600mg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정화방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현행 850mg인 총질소 허용기준이 오는 2016년 500mg, 2017년에는 250mg까지 낮춰진다.
따라서 암모니아성 질소까지 포함될 경우 양축농가들로서는 질소함량 조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정화방류 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총질소가 아닌 질산성 질소로 개선, 양축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