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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대책 이르면 8월부터 현장 적용

지난해 2월 관련부처 합동대책 발표 이후 세부지침 없어 혼선

이일호 기자  2014.05.26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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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농가 스스로 인허가 절차 진행토록 실시요령 마련 착수
각계 전문가 대책반 운영해 내달 확정…두달간 설명회 진행

 

정부가 마련한 무허가 축사대책이 빠르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대책을 내놓은지 1년6개월만이다.
양축현장에서는 정부 대책발표 이후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막상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일선 지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통보되지 않다보니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축현장의 혼선과 함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게 현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무허가 축사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대책의 후속조치에 착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마련 및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되 개별농가 스스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손쉽게 요령을 만들겠다는 게 그 기본방향이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도 정립키로 했다.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8% 등 국정과제 지표 달성은 물론 악취저감 등 가축분뇨 자원화에 따른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반’, ‘중장기 자원화 대책반’, ‘축산환경관리원 설립반’,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반’ 등 4개반을 설치했다.
정부와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공무원, 학계 등 모두 37명으로 구성된 4개반은 최근 워크숍을 갖고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목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무허가 축사 개선반 및 중장기 자원화 대책반 2차 워크숍을 갖고 대책안을 마련, 관련부처 합동 현지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한 보완과정을 거쳐 내달말경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및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보안대책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7~8월경 환경부 합동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은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과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일부 축종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및 재설정, 운동장 적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무허가 축사 개선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