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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FMD백신 항체율 40% 미만 과태료

이일호 기자  2014.05.28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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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축산부, 관련고시 개정안 마련…16두로 확인검사
항체율 제고 위해 혈청검사 불가피…모돈은 그대로

 

앞으로 도축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FMD백신 항체를 가진 비육돈이 10두 중 2두 이상 되지 않으면 확인 검사를 받게 된다.
또 확인검사 결과 백신항체를 가진 비육돈이 검사대상 16두 가운데 6마리 이하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FMD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FMD 백신접종 확인검사 대상 농장 선정방법부터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농장당 6두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 항체양성률이 60%미만인 경우 확인검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농장당 10두로 검사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항체양성률이 10% 이하인 경우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확인검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기준.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결정하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농장당 16두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 항체양성률이 4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번식용돼지는 기존과 변화가 없다.
번식용 돼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백신항체양성률이 검사두수의 60%이하일 경우 확인검사를 실시, 그 결과 백신 항체양성률이 60% 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항체양성률 판단을 위한 반응억제도(PI값)도 모니터링 및 확인검사 모두 50%로 바뀌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육돈에 대한 항체형성률 제고를 위해 혈청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축현장에서는 FMD 백신의 비육돈 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별다른 이견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