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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질병보험 경영안정 효자노릇 톡톡

김영란 기자  2014.05.28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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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6개시도 PED 피해 60농가에 총 34억 지급
보험 가입농가 13% ‘돼지질병특약’도…큰 도움될 듯

 

가축 질병보험(가축 재해보험)이 축산경영안정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피해를 입은 60농가에게 손해평가를 거쳐 34억원의 가축재해보험금(추정)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가축질병 피해 농가는 평균 5천6백만원의 가축재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것.
특히 이번 PED로 청정지역인 제주도까지 피해가 발생했으나, 돼지질병위험특약에 전체 가축보험 가입농가 중 12.6%가 가입,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현재 가축(돼지)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4천121건(783만두), 2조1천800억원이 가입됐다.
이중 돼지 질병위험 특약은 총 521건(74만여두), 375억원이 가입(12.6%)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손보에 506건(70만여두)/369억3천만원, LIG손보에 15건(8천500여두)/5억7천만원이 가입, PED로 농협손보에서 54건/29억7천500만원, LIG손보에서 6건/4억3천900만원으로 총 60건에 34억1천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1997년에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보험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으로 자연재해(풍수해), 질병 또는 화재이며, 보장은 시가의 80∼100%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