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에도 규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권재한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 및 유가공분야에 이어 축산물 유통(식육가공 등) 및 사료분야에서의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각 관련협회 등에서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배합사료 사용범위 제조업자 자율지정 건의
사료 합성포장재 수거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서 제외
식육즉석판매업 배달 허용
도축장 검사관 작업중지 명령권 개선 건의도
◆한국사료협회
-양축용 배합사료 사용범위를 제조업자 자율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농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료의 생산·공급 활성화 및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것.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을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품질·위생에 관련된 사료품목에 한해 수입신고토록 함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신고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사료용근채류 중 2308호를 별도로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두피, 옥수수속대 등 사료원료 다양화를 통한 사료생산비용 절감이 기대되기 때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모든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반추동물단백질’ 또는 ‘포유동물단백질’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료제조업자 등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농협중앙회
-농업진흥구역내 조사료관련시설의 허용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분한 보관면적 확보를 통한 연중 유통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확대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사료관리법 상 비타민 원료 규격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HACCP 인증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녹지지역 축산물공판장 건폐율도 완화해 줌으로써 시설 현대화에 의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와 이력제동일성 검사 위반 시 이중 처벌 개선도 요망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의 합성포장재 회수재활용 의무이행(EPR)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및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위축된 축산 및 사료산업의 경영 악화 방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육가공협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의 배달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
-식육의 부위간 혼재된 부위명칭 사용을 허용해 줄 것과 수출 검역장의 수의사 의무고용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확인서 제시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쇠고기 판매량이 많은 대형마트 등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리 및 게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도축장 검사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개선해 줄 것과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점검 및 평가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축장 시설기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도축장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관련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