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FMD(구제역),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4개 동물 질병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접종 FMD, BSE,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4개 질병의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축산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2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OIE 총회에서 FMD 등 4개 질병에 대해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FMD의 경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고, BSE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 최고 등급인 ‘위험 무시국’ 지위가 부여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 청정국 지위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의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청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게는 청정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 촉진과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 등에 축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편 우리나라로 축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가축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농축산부는 이번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비백신 청정국으로의 지위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은 청정국 획득 만큼이나 유지가 중요한 만큼 FMD에 대해 △백신접종 철저 △농가단위의 차단방역 및 지도·점검 △체계적인 예찰·조사 △조기신고 및 방역체계 유지 △지속적인 국경 검역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 BSE의 경우도 △해외로부터 BSE 관련 물품 관리 철저 △육골분 등 반추동물에 사료금지조치 유지 △사료제조 및 운반 관리 철저 △지속적인 BSE 예찰 유지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도 신고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검사· 예찰 등을 통한 청정국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