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송아지 피해직불금과 함께 폐업지원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 대상에 선정됐다. 한우는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20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FTA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의 20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과 함께 폐업지원도 받게 된다. 다만 폐업지원의 경우 번식우 농가가 대상이 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를 처분할 경우 지원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폐업지원 규모는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 등을 감안,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어야 하며, 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하거나 사육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또는 그 밖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시켜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수입기여도 적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확정했다.
이에 송아지의 수입기여도는 31.0%로, 앞으로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6월 중에 이같이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