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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축산물 신고 포상금 최고 50만원

식약처,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기자  2014.06.04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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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보관, 유통, 판매한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기존의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 축산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의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말 불법도축 등에 대비해 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에 기존의 소, 돼지, 양, 닭, 오리에 이어 말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