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 활성화…선정 시 각종우대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촌 활력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단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는 금융, 계약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기업·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농촌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 및 활동실적분야 이외에 ▲도농상생프로그램운영 분야 신설 ▲자매결연마을 및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생산·가공·유통·관광분야의 창업, 컨설팅 등 6차산업화 지원 ▲복지(의료 포함)·문화·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내역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선 농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7월 31일까지 농촌사랑범국민운동 본부에 이메일 (lovefarm@ifarmlove.com), 우편등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증대상은 농촌마을 및 농촌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적ㆍ반복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이다. 인증단위는 해당 조직을 대표하는 기업, 공기업, 단체 등으로 기업은 지주회사, 자회사, 기업집단(그룹사), 계열회사 등, 공공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기타로 병·의원, 학교, 단체 등이 포함된다.
인증절차는 서류검토와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인증신청 기업이나 단체의 발표심사도 병행한다. 인증은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인증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여신 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 정책 자금융자 우대 등 자금조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책사업 평가시 가점 및 물품·용역구매 입찰시 가점 등이 주어지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평가시 우대 등도 포함된다. 심사는 8~9월, 최종확정은 10월로 예정돼 있으며,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는 11~12월에 하게 된다.
농협은 올해 두돌을 맞이한 농촌사회공헌인증제에 더욱 많은 기업과 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농촌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농촌이 더욱 활기차고 농업인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