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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조건 완화

산란계 농가 오랜 숙원 풀렸다

김수형 기자  2014.06.04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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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없이 영업신고 가능해져
식약처 “관계부처 회의결과 신고수리 제한없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조건이 완화되면서 산란계 농가들의 오랜 갈증이 해갈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달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란계 농가들은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에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장에서 운영하는 집하장에 대해 건축법을 적용,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면서 허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에 생산농가 신고대상 제외 및 완화조치를 요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달 19일 양계협회에 공문을 통해 영업신고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개인이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공문에서 “최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여부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간 회의를 개최한 결과 건축법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축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수리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신청에 대해 차질없이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