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과 더불어 BSE(소 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PPR(가성우역), AHS(아프리카마역)도 역사적 청정국 지위를 얻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체, 축산인들은 이들 질병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함으로써 청정국 지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요건은 무엇이었나.
BSE 위험무시국, 8년간 수입 육골분 등 관리
◆FMD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요건
지난 2년동안 FMD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80% 이상의 FMD 동물의 정기적인 백신접종을 했어야 한다.
또 지난 1년간 바이러스가 없어야 하는 증명을 해야 되며, 정기적으로 신속한 질병보고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조기검출, 예방, 통제규제를 이행해야 하고, 과학적인 FMD 예찰 실적이 있어야 한다.
◆BSE 위험 무시국 지위 요건
*수입관리
최근 8년간 수입 소·쇠고기·육골분·굳기름 등 관련 품목을 관리해야 하고, 수입 육골분은 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추가축의 미유래 증명이 있어야 한다.
과학계에서는 육골분·굳기름이 BSE 유발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료관리
8년간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굳기름의 반추동물 급여를 금지해 오고 있는데다 사료제조·유통·소비에서 육골분· 굳기름의 교차오염 방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
폐사가축이 사료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랜더링 시설에서 적용하는 열처리 조건 및 OIE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사료제조시설에서 검사시 채쥐시료 내역 및 의무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소와 타 축종의 혼합사육시 소사료와 기타사료 혼합급여를 방지해야 한다.
*BSE 검사 등
BSE 예찰 실적 및 시료의 분류방법의 OIE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BSE 검사 등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가성우역 청정국 지위 요건
가성우역은 국내 동물질병 보고체계를 최소 10년간 유지해 오고 있다.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비발생이 증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적이 없다.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마역은 가성우역과 마찬가지로 국내 동물질병 보고체계를 최소 10년간 유지해 오고 있다.
OIE 동물위생규약 조항에 따라 비발생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