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3개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축산업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농축산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면서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부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수용 또는 수용불가,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부가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사안별로 정리해 본다.
<불수용>-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도 포함시켜 실제 폐업에 보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달라.
▲폐업지원금은 FTA 체결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페업에 따른 사업전환기의 농어업인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예상 수익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축사 증개축 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폐업 시 축사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폐업지원제가 공존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설에 대한 보상은 부적절하다.
<중장기검토/ 부처협의 필요> -도축장 사용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전환해 달라.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 도축장 경영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축장의 냉장·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중장기검토 / 부처협의 필요> -축산분야 외국인 고용 쿼터확대 및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농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정점수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 쿼터 배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FTA로 인한 피해보완대책 차원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수용 / 부처협의 필요> -정책자금 금리 3%를 1%로 인하하고 AI 등 질병 발생시 경영안정을 위해 상한기간을 연장해 달라.
▲FTA 보완대책에 포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수용 / 부처협의 필요>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축산업도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축사 등), 기계장비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속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등이 함께 승계되나, 영농상속공제 적용 사업으로 분류되어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액외에는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가업을 상속받고자 하는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된다. FTA 등 개방대비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된 축산기술·경영노하우를 후대 경영인에게 원활하게 전수하는 차원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축산농가도 가업상공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
<수용 / 부처협의 필요> -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
▲한·EU FTA 비준과정에서 8년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990㎡)를 폐업전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지원 요건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아울러 FTA에 대비,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축사감가상각연수를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다든지 영농상속공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든지, 사료·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를 소득금액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비과세 공제마리수도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했다.
<일부 수용> -축산업(사육)에 대한 대기업 진출제한을 법제화해 달라.
▲자본·기술 유입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시 일률적 규제보다는 갈등을 줄이고 기업과 농가간 상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양돈농가와 기업간 ‘돼지고기 장기 공급계약’ 협약을 체결, 상생 노력하고 있다. 또 국민공감농정위를 통해 기업이 농업참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수용>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자 참여시 저리(연 3%)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업자는 4%. 민간 중심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견제를 위해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 육성이 필요하다.
<수용> -군납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전량 공급해야 한다.
▲금년 군납 수입쇠고기 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하고 있다. 향후 군 장병에게 양질의 식재료 공급 및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군납 수입쇠고기 물량은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검토>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는 정부조달로 국내산으로 사용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축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상황임에 따라 기재부, 교육부, 지자체 등과 장기적으로 논의, 검토하겠다.
<수용> -미경산우 비육을 지원해 달라.
▲현재 수립 중인 한우산업 발전대책에 미경산우 비육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축협의 생축장을 우량송아지 공급 및 미경산우 비육기지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저능력우 중심으로 미경산우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중장기검토> -송아지생산 안정제도를 정상화하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불수용> -한계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을 보상하라.
▲돼지가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 한계 농가에 대한 우선 보상 고려가 가능하다.
총수입량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면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의 수입대체가 일어났을 뿐 수입증가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수입량 요건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중장기검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축사는 건축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 시설도 무허가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바닥 콘크리트 포함, 갈바룸 일정부분 허용 등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실시요령 마련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장기검토> -육계계열화업체의 산란계 계열화를 반대한다.
▲계란은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산지가격 형성이 불공정하여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산란계 계열화 활성화는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가격형성 등 순기능은 있으나 생산자단체에서 예속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만큼 향후 정부와 생산자단체·계열화업체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중장기검토>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제한을 조정해 달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가축사육제한 구역내 축사에 대해 유예기간 3년간을 정해 축사를 적법하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축사육제한 거리는 올해 농축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용역을 수행, 적절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설정할 계획이다.
<수용 / 부처협의 필요> -배합사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해 달라.
▲축산물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0%에 이르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사료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배제 등을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
<중장기검토 / 부처협의 필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원 조건 중 금리 3∼4%를 1%로 인하하는 등 조건을 개선하고 확대하라.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사업의 융자금리 인하 및 지원조건 변경문제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문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반식품)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