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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FMD항체율 과태료 기준 30%미만 적절”

한돈협, 40%미만 과태료 부과 방침 제동

이일호 기자  2014.06.04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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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확인검사 과정에서 비육돈의 FMD백신항체율이 40%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FMD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안과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이 당초안 보다 하향조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한돈협회는 비육돈의 FMD 백신 평균항체 양성률로 44%을 기준하고 있지만 백신접종시 항체 양성률이 일정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 과태료 부과기준은 30%미만으로 하는게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도축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FMD백신 항체를 가진 비육돈이 10두 중 2두 이상 되지 않으면 확인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결정하던 기존의 확인검사 방법과는 달리 농장당 16두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 항체양성률이 40%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