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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백신 미접종농 과태료 외 정책자금지원 제외

정부, 백신 방역 강화

이일호 기자  2014.06.04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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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북한에 이어 러시아 연해주 돼지농장에서도 FMD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북한의 방역통제 조치가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FMD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부 농가의 백신접종 미흡시 항체미형성 개체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백신접종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FMD 백신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고시를 개정, FMD 백신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에 관급 동물약품은 물론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각 시도별로 1개 이상의 방역취약 시군구를 선정, 전국 일제 혈청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앙기동점검반에 의한 상시 일제점검 및 월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실적을 입력토록 하는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도 연중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