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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핵심요구안 ‘무역이득공유제’ 불발 위기

정부, “FTA 이익만 산출 불가능”…수용불가 입장 밝혀

김영란 기자  2014.06.04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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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업계 “실질대안 외면” 강력 반발…청원입법 활동 천명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정비율을 최대 피해 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인 축산업계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요구에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입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입법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농축산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영연방 3개국 FTA 관련 축산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워크숍’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타나낸 것.
그 이유는 FTA로 인한 측정이 어렵고, 부담 산업 및 대상자 특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TA는 기업의 수많은 이익창출요소 중 하나에 불과, 기업 이익에서 FTA에 따른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 내에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이 혼재하고, 농업 내에도 FTA 수혜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산업·수혜산업의 명시적 구분은 수혜산업으로 지정된 산업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FTA로 수익을 보는 제조업분야의 이익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농어촌특별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특세 시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FTA로 인한 최대 피해산업이 축산업이라는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FTA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정작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인 무역이득공유제를 뺀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다시한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청원입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