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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해야 할 법령·제도, 축산부문이 ‘최다’

김영란 기자  2014.06.09 1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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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각국별 규제건수 조사결과
축산정책국이 271건으로 가장 많아

농림축산분야 정책 중 축산부문이 규제를 완화해 할 법령이나 제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각 국별로 규제건수를 조사한 결과 농촌정책국 소관은 80건, 농업정책국 217건, 식량정책국 86건, 국제협력국 30건, 축산정책국 271건, 식품산업정책국 57건, 유통정책국 86건, 소비과학정책국 104건으로 축산정책국 소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정책국의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있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서 86건, 말산업육성법 8건,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15건, 전통소싸움 경기시행자의 감독 등에 관한 지침 1건,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지정 2건, 한국마사회법 2건으로 나타났다.
축산경영과 소관으로는 낙농진흥법 6건, 사료검사요령 1건, 사료관리법 10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1건,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1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4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16건이다.
방역총괄과 소관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44건,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7건, 동물보호법 17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26건,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1건,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지침 1건, 돼지오제스키병·돼지열병·결핵병 및 브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고시 1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건, 수의사법 27건,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6건으로 나타났다.
방역관리과 소관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1건, 초지법 10건, 초지조성단비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