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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피해보전제도…전면개편 하라”

FTA 피해직불금 축소 논란 불구 또 ‘수입기여도’ 반영…한우업계 부글부글

이희영 기자  2014.06.09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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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협, 강력 촉구 성명

한우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우 송아지가 FTA 피해보전 대상에 선정됐지만 수입기여도가 다시 포함됨에 따라 피해보전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 대상에 포함된 것은 한우 농가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라며 “FTA로 인해 한우농가가 망한다며 반대했을 때 정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FTA 체결 후에는 예산타령만 할 뿐 수입기여도를 반영시켜 피해보전금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한우 송아지 기준가격은 180만4천원이고 2013년 송아지 평균가격(가중평균)이 163만6천원으로 16만8천원 하락했고 가격 하락분의 90%인 15만1천200원이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가능하지만 정부는 수입기여도를 31%로 적용시켜 실제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4만6천872원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지난해부터 수입기여도를 반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요구하고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를 다시 반영한다면 수입효과가 중복 반영되어 한우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FTA특별법에 없는 수입기여도를 즉시 삭제하고 가격하락분의 100%를 보전해야 하며 FTA이행지원위원회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 보완해 줄 것과 FTA 체결 후 10년간만 보장되는 피해보전직불금, 5년간만 보장되는 폐업보상금은 한우산업 피해규모에 상응하도록 연장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한우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FTA 피해보전제도의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공급 증가 등 국내적 요인에 따른 가격 하락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입기여도의 개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FTA 특별법’에서는 조정계수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