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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허용 안돼…정착기회 놓칠라

■ 초점 / 대량주문 받아도 판매 포기하는 식육즉석판매업체

김은희 기자  2014.06.10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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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영업장 외 장소 판매금지 식품위생법 규정 묶여
업계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공돼야 매출 확대 가능”

 

“야유회에서 소시지 바비큐를 하겠다고 2박스를 주문했는데 배달을 할 수가 없네요.”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에서는 소시지 주문에 신이 났지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의 영업장 외에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배달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직접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단체행사로 챙길 것이 많아 번거로워 어쩔 수 없다며 주문을 취소했다.
최근 식품위생법상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도 배달이 금지됐으나 지난 5월에는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떡의 배달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육즉석가공품 배달이 허용돼지 않아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육즉석판매업계에 따르면 식육판매점에서 육가공품을 만들더라도 일정한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배달이 가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상의 즉석판매제조업과 가공업이 결합된 영업형태로 신설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배달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신생 토성정육점 대표는 “소분판매형태가 가능해져 다양한 고급 육제품을 가까운 정육점과 로드샵에서 맛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지역 내에서 배달이 가능해지면 마을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유창열 케이엘엘피씨 델리샵  대표는 “시장의 기본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보완하고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잘 정착되고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 관할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배달을 허용하면 매출증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매장 확대를 통해 업종이 정착되고 국내산 원료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