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축농가 반발 클 듯
지역축(농)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자격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반면 완화되는 기준도 있다. /표 참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 기준을 바꾸려 하는 것은 ‘농협법’상 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업인의 범위가 다른데 따른 법체계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
그러나 품목조합 조합원 자격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정관에서 자격을 규정하게 된다.
농축산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일정기준 이상 곤충사육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1년중 90일이상 농업(축산)에 종사하면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반면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내용은, 현 가축사육기준 마리수에다 가축사육 시설면적기준을 충족시키거나, 330㎡ 이상 농지에 축사관련부속시설 설치를 충족시켜야만 자격기준이 주어진다. 가축사육 시설면적기준은 대가축의 경우 300㎡ 초과, 중가축(돼지, 면양, 염소, 개, 오소리, 사슴)은 50㎡초과, 소가축(토끼, 뉴트리아) 25㎡초과, 가금(닭, 메추리, 꿩,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은 50㎡초과, 꿀벌은 150㎡를 초과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지역축협의 주조합원인 대가축, 중소가축, 가금류 사육농민이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축산농민들의 반발이 크게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가축사육두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시설면적기준을 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데다 꿀벌의 경우는 별도의 가축사육시설이 필요 없는데도 시설 기준을 정한 것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