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수송차량 역학조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AI 발생이 진정됨에 따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닭과 병아리, 종란과 계란 등 가금류의 수급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동안 농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와 계열사들도 한 숨을 돌리게 될 전망이다.
가금이동시 임상검사는 AI 차단방역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류의 이동을 각 지자체 축산과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신고 후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며 AI 발생 직후인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동승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해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동승인서 발급 등의 업무가 해제된 것은 정부에서 고병원성 AI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그 동안 조치했던 발생단계의 방역조치를 서서히 완화하고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AI 종식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