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양돈장 냄새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해 진행될수 있는 내용과 절차, 그리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악취민원 대응 매뉴얼’을 최근 제작, 일선 현장에 배부했다. 두차례에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한다.
#농장출입시 자격증표 제시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및 현지조사와 악취측정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이나,처분, 지도가 이뤄진다.
검사기관 소속 직원이 악취측정을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관계공무원이 동석해야 하며, 농장출입 검사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악취측정은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기희석관능법이 적용된다.
공기희석관능법은 측정대상 주변에 여러 악취배출원이 밀집돼 있을 경우 배출구 등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에서 깨끗한 공기와 희석해 냄새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희석배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료채취는 사업장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 발생원이 섞여있는 경우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이뤄진다.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으면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하며 그 외 경우는 부지경계선에 시료채취가 실시된다.
#저감조치 3개월연장 가능
일반지역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지자체장의 개선권고가 이뤄지며, 이행치 않을 경우 악취저감 조치명령이 내려진다. 명령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치기간은 6개월 범위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내 연장이 가능하다.
악취관리지역은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됐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사용중지(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가능)까지 명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