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볏짚을 먹은 한우가 폐사되는 일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랴부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관리를 강화하고, 사료용 볏짚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잔류농약 검사 횟수·성분 확대…관계기관 협력 강화
표준계약서 마련…미작성시 조사료 사업 혜택 제외
‘포레이트’ 특별 관리품목 추가…검출농가에 과태료
농축산부는 사료용 볏짚안전관리를 위해 사료용으로 유통되는 볏짚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볏짚 생산·공급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제공하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료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볏짚 안전성 조사 결과
농축산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벼멸구 발생량이 많았던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볏짚(전국 410건, 이중 전남 308건)에 대한 농약(포레이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0건 중 21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0.05ppm) 이상의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볏짚에 대해서는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하고, 농가에서 직접 폐기하거나, 사전검사 후 퇴비 등 타용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볏짚만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남 이외 작년 벼멸구 발생률이 높고 농약(포레이트) 사용량이 급증한 지역(18개 시·군) 등에서 생산된 볏짚 (102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는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볏짚 안전성 조사는 최근 농약(포레이트) 중독으로 인한 한우 폐사 발생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남 일부 시·군에서 생산된 볏짚을 먹은 한우 49마리가 농약(포레이트) 중독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말경 발생한 경북 성주 농가의 한우 폐사(32두)를 계기로 사인을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에서 농약(포레이트)에 오염된 일부 전남 지역산 볏짚을 소먹이 사료로 사용하여 한우에서 농약중독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축산농가 등에 전남 해당 지역산 볏짚의 농약(포레이트) 검출사실을 공지하고,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지난 4월 23일 조치했다.
한우폐사 발생 농가(7개)에 공급한 볏짚 생산농가 및 구입농가 현황을 보면, 볏짚생산농가는 전남 5개 시·군(전남 해남·영암·강진·장흥·진도) 126개 농가이며, 볏짚구매농가는 5개도(전남·북, 경남·북, 제주) 110개 축산농가이다.
지난 4월 29일 전남지역 현장조사 결과, 볏짚 생산 농가에서 2013년 8~9월경 갑자기 증가한 벼멸구를 박멸하기 위해 벼재배에 사용 가능한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포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쌀·쇠고기·토양 안전성 조사결과
농축산부는 한우 폐사가 발생한 농장이 있는 지역과 볏짚이 생산된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쌀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결과, 포레이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레이트는 환경에서 잘 분해되며, 특히 동물의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배출되어 축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까지 폐사축 발생 농가와 오염된 볏짚을 구매한 축산농가 등(184개 농가)에서 출하·도축된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포레이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들 농가에서 출하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볏짚 생산지역(논)의 토양 시료 총 92건에 대해 농약 안전성 조사를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2건에서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벼에 사용 할 수 없는 포레이트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포레이트) 구매여부 등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약 안전 사용·관리 대책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남지역에서 농약안전사용·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팔거나 사용한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을 집중 조사하고, 해당 시·군에 명단을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농약 안전관리 특별교육(6월) 및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포레이트를 특별 관리대상품목(현재 17종 지정)에 추가, 농약 이력관리 등을 통해 불법사용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관리 기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차별하는 등 벌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료용 볏짚안전관리 강화 방안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약 성분(포레이트)의 볏짚 잔류허용기준 설정·운영으로, 볏짚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횟수 및 건수 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검사횟수를 현행 1회(하반기)에서 2회 이상(상·하반기, 특별검사 등)으로 강화하고, 검사건수도 현행 연간 10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검사성분도 현행 7성분에서 8성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료용 볏짚 유통·거래질서를 확립
볏짚 생산·공급(구입)에 대한 표준 계약서(안)를 마련, 제공한다. 볏짚 구매 축산농가와 생산농가간 공급·구매 계약 시 피해보상(폐사축 등) 및 반품처리 등 분쟁해결 조항 명시 등 사료용 볏짚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표준계약서 미작성 농가의 경우 조사료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조사료 사업 지원시(사일리지제조 및 볏짚처리) 포장단위(롤) 별로 생산농가명, 생산일자, 생산지, 종류 및 중량을 표시토록 지침을 개선한다.
-관계기관 간 신속 대응체계 구축
농약 오염 의심 폐사축 발생 신고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하는 한편 볏짚 농약 오염관련 농가신고 및 진단, 해당 볏짚 유통·급여 중단 등 기관별 대응 및 조치사항 등을 마련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