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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악취기준 설정·관리지침 만든다

김영란 기자  2014.06.18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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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환경영향 최소화·축산 부정적 인식 쇄신
민원 다발지역 축사시설 개선·컨설팅 등 집중관리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정부와 생산자가 적극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악취 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고질적인 악취 발생 농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축사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저감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악취기준에 맞춰 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악취 저감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정착촌 등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농축산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신공법을 개발하되, 일반농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을 구성, 오는 2023년까지 앞으로 10년간 분뇨 및 악취 연구개발을 하는데,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은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분야, ICT 활용분야, 악취관리분야, 정밀농업분야, 재배기술분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