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수급조절 필요시 사료용으로 전환도 가능
사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사료 검정이 완화되고, 사료제조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양곡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료공정의 설정·변경·폐지 요청주체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서 일반국민으로 확대했다.
수입사료의 연구용·시험용 판매대상을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 민간의 R&D 활성화를 유도했다. 수입사료는 다른 사료의 원료용, 동물 등의 먹이,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용·시험용, 학교의 실습용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오던 것을 이같이 확대한 것.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료 수입시 검정 부담 완화 등으로 업체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특히 사료제조시설기준을 완화, 업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시설검사 규정을 명확화 했다. 그동안은 동일업체에서 양축용과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 분쇄·배합·정선·포장시설을 별도로 구비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검정인정기관 지정대상 확대 및 사료검정기관과 사료검정인정기관 분리 운영토록 했다.
사료공장 HACCP 심사를 위한 교육이수시간을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완화,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