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초과 정도에 따라 보상금 달라져
무허가 강제이행금 이어질 가능성 주의
#악취제거방법은
우선 산화법이 있다. 악취물질을 산화, 분해하고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살충효과로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식물엑기스를 추출해 만든 탈취제로 냄새를 분해하는 ‘효소분해법’ 외에 활성탄 등 표면적이 큰 흡착제를 이용해 악취를 흡착 제거하는 ‘흡착법’도 사용된다.
단순히 악취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마스킹법’도 있다.
#민원발생시 대응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상인 경우 저감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민원이 제기될 경우 시군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만큼 시군과의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원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한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맡고, 그 이상일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담당하는데 법원 판결 후에는 추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피해보상금은 허용 초과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농가에서는 최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
악취관리지역의 경우 지가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워 실제 설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