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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전염병 명확히 해야”

이일호 기자  2014.06.19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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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안 의견제출
양축현장 혼선차단…3종 전염병 이동제한 완화도

 

대한한돈협회가 신고대상 전염병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 완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안)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르면 우선 가축전염병 대상 질병에 대한 행정조치가 개선돼야 한다는게 한돈협회 주장이다.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도축장 출하 및 위탁장으로 자돈전출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신고를 기피, 정확한 발생현황 파악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역대책 마련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신고 대상이 되는 질병을 명확히 구분, 현장의 혼선을 해소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는 병명이 분명치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토록 돼 있다.
한돈협회는 이대로라면 양돈현장에서 죽거나 병든 모든 가축에 대해 신고하게끔 되어있는 만큼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1, 2종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이나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1,2종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결과가 나온 가축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