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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LK 인증 기준 마련…국산우유 차별화 시동

낙육협 인증위 1차 회의…인증대상 우유·유제품서 제과·제빵까지

이동일 기자  2014.06.23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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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인증조건 우유 원료 100% 국산·제품용량 중 우유 50% 이상돼야

 

국산우유 사용 인증 제도인 K-MILK 인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국산우유 사용 인증(K-MILK)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대상으로 1단계 우유 및 유제품에서 2단계로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키로 했다.
K-MILK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들어간 우유원료의 100%가 국산원료이며, 제품용량 중 우유원료 함량이 50% 이상이 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인증심사결과 결격사항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인증위는 K-MILK인증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 조항도 만들었다. 부득이한 수입우유 부산물 사용제품(3% 이하)과 제품의 특성상 우유원료 함량의 50% 미만인 발효유, 제조분유류, 기타제품 등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에 상정해 인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손정렬 회장은 “유제품 수입급증으로 국산우유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필수식품인 우리 우유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국산우유 차별화 전략은 필수”라며 “국산우유 사용 인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MILK인증위원회는 유관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인증심사기준 심의, 인증심사결과 심의, 인증심사결과 심의 등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소비생활연구원의 김연화 원장이 추대됐다.
협회는 2014 인증심사기준을 반영한 유가공업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공고, 인증신청서 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마크 사용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