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급요령 개정안…30만원→50만원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신고축종 ‘말’ 추가
부정축산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대폭 증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을 비롯해 포상금액 산정시 가축시가 산정방법,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말을 새로이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유통기한 위·변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다. 1인당 연간 지급액도 지금의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한 위반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시·도지사를 경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관계기간의 업무혼선도 차단된다.
식약처는 또 포상금액 산정시 그동안 가축의 시가 산정 방법의 기준이 돼 왔던 통계청 조사 순별 소비자가격 제공이 폐지됨에 따라 가축의 시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토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소나 돼지, 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전국경매 가격을, 오리는 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토록 했다.
포상금 지급대상 가축도 늘어난다. 소, 돼지, 양, 닭, 오리 외에 말이 추가됐다. 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말 불법 도축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