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 간소화·폐기물 자가처리 신고 허용·배합기술 보급
배합사료가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따른 사료의 안정적 공급이 곧 경쟁력의 첩경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을 제조할 때나 가공할 때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쌀겨, 두부박 등)은 사료원료로 활용 가능함에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관리되어 오고 있어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축산부는 이런 농식품 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 이용확대를 위해 축산농가의 행정처리 부담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쌀겨와 왕겨를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포함하고,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배출자(RPC 등) 자가 처리 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 부산물을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개별농가도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과 동일하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 자가 처리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 별도로 관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식품폐기물 발생량 억제 및 식품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 부산물 수집, 보관, 처리 및 운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물별 배합 프로그램과 배합기술 동영상을 제작, 농가 자율적으로 부산물을 사료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