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납부확인서 받으면 교육비 4만원 지원
산란계와 육계농가 HACCP 교육기관이 확대돼 관련농가들이 보다 편리하게 HACCP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계란·닭고기 자조금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HACCP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는 교육기관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경대학교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협축산경영부 관계자는 “양계농가의 교육편의를 위해 정부 지정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중 농업인과정교육이 개설된 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각 교육 기관별 일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HACCP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양계농가는 계란 및 닭고기자조금사무국의 ‘자조금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축산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교육비(8~9만원) 중 4만원이 계란자조금에서 지원된다.
HACCP교육기관 연락처와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서영완 과장 031-654-9627)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박정현 대리 031-390-5222) 한경대 축산물위생교육원(전혜정 031-678-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