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액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포함한다)은 부실조합의 부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채권자의 정의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