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총량제 도입 움직임 겨냥…재정지원 부지알선 당연
무상 퇴액비 품질기준 새로이…유통협의체 역할 확대도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정부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입장을 마련, 제출했다.
#퇴액비 품질기준
한돈협회는 우선 판매되지 않는 무상 퇴·액비에 대해 가축분뇨법에 그 품질 기준을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액비의 품질기준을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다만 세부 항목별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국립축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대해 현장 적용시 애로점 등을 사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부기준의 경우 환경도 보호하면서 양축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적정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축사 이전비 등 지원 의무화
한돈협회는 지역별 비료 수급 상황에 따라 축사이전 및 철거를 명령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상에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해당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지자체로 하여금 축사이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케 한후 농축산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환경당국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만약 강제 이전 및 철거되는 농가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지원 및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 요청시에도 지원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농축산부의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수정도 요구했다.
#유통협의체 역할 보완
한돈협회는 지역별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상에 명시한 ‘퇴·액비 이용 및 유통 촉진’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처리’ 도 담당케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법에 의한 지자체 통합관리 계획을 유통협의체에서 협의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이같은 입장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