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크다는 육가공업계
협회안 근거 추가부담 일수
5천500원 이상시 농가 9일
4천원 미만시 업체는 34일
일방적 이익편중 초래 지적
대한한돈협회가 추진 중인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지급률 조정 자율 캠페인이 좋은 취지임은 알지만 육가공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육가공업계에 따르면 돼지거래 지급률은 농가나 육가공업체 간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가격 등락에 따른 지급률 조정시 어느 일방의 이익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출하대금 정산시 지급률 조정 캠페인에는 구매자인 육가공업체에서 매우 불리한 기준 가격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
한돈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6월 10일까지의 박피경락가격 조사 결과(생체 110kg,지급률 69.5%), 박피기준으로 농가가 지급률을 인하해야 할 가격기준의 거래일수는 5천500원이상이 9일이고 육가공업체가 지급률을 인상해야 할 거래일수는 4천원 미만이 34일로 육가공업체가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억4천300만원이라는 것이다. 탕박거래시에는 54억 7천7백만원이 추가부담돼야 한다.
지난해 농가의 추가부담 일수는 박피나 탕박 거래 모두 없고, 육가공업체의 추가부담 일수만 박피 150일, 탕박 176일이 발생한다.
육가공업체 한 관계자는 “한돈협회의 안은 육가공업체가 상당히 불리한 안으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가와 육가공업체간의 쌍방거래에서 지급률 조정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육류수출협회 박병철 회장은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양측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