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달 27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제3차 임시대의원회<사진>를 개최하고 6월30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들의 후임 이사를 선출했다.
농협은 인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대의원회에서 4명의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의원 조합장들은 만장일치로 선출을 의결했다.
신임 사외이사는 권재진 변호사(전 법무부장관),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장(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유병삼 연세대 교수(현 농협중앙회 이사)이다.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다.
농협대의원회에서는 또 신규 편입되는 계열사에 대한 농협 명칭사용료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신규편입 계열사는 우리투자증권 계열사와 농우바이오이다. 농협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31%, 우리투자증권 계열사인 선물, 생명, 저축은행에는 각각 0.30%의 명칭사용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농우바이오에 대한 명칭사용료도 매출액의 0.30%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편입 계열사가 올해 농협중앙회에 내야 하는 명칭 사용료는 금융계열사는 58억3천200만원(6개월 기준), 농우바이오는 5천800만원이다. 농우바이오 계열사 편입기준은 오는 9월로 했다.
한편 대의원회를 마치고 이어진 기타현안 토의 시간에 조합장들은 비료 수수료 현실화, 조합 상임이사 자격기준 명확화, 축협 장제사업 허용, 조합에 대한 농기계 보조공급과 농정지원차량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FTA 대책과 관련해 일선조합과 농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국회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