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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 ‘육계협회’로 거듭난다

농가-계열사업자 공동운영 체제로 전환

김수형 기자  2014.07.02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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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총서 의결…백승립 사육농가분과위원장 부회장 임명도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한국육계협회’로 협회 이름을 바꾸고 육계사육농가와 협력 증진 및 교류를 통한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계육협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는 특히 협회 명칭을 계육협회에서 육계협회로 바꾸는 사안이 의결됐다.
계육협회는 지난해 ‘계육인 상생 전진대회’를 통해 상생협약서에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상생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약서를 채택한 바, 협회 명칭 변경을 통해 협회가 계열화사업자 위주에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공동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협회 명칭을 육계협회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구성된 육계사육농가 분과위원회의 백승립 위원장도 이번 총회를 통해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정병학 회장은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구성을 통해 협회의 육계사육농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농가간에 소통ㆍ협력 증진 및 교류를 통한 권익 증진과 나아가 육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난해 협회에서는 원종계 및 종계감축, 12차례에 걸친 수급조절회의 등을 통해 회원사들의 적자경영을 면하였으며,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닭고기 재냉동의 허용, 닭고기 외부창고 이용 허용, 부산물 처리방안 정리 등 바쁜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도 7월부터 검사공영제도가 시행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회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육협회는 총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검사공영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식약처, 농축산부와 함께 유럽과 미국의 선진제도를 둘러보고 검사원 문제, 검사수수료 문제, 도축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외부냉동의 문제, 닭고기 유통온도의 문제 등을 개선토록 법개정 작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육협회는 올해 일반회계 8억9천500만원, 간행물특별회계 2억8천200만원 등 총 11억7천700만원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