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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정

김영란 기자  2014.07.02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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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달부터 발효…미국산도 국내 제품과 동일 관리
항생제 사용 가공식품 유기제품으로 美 수출 못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제도가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상호동등성 인정 제도란, 양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동등성협정은 우리나라의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시제에 비해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했으나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4년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로 일원화했다.
우리나라는 WTO 규정 등 국제 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했고, 미국은 지난 1월 2일 가장 먼저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은 양국이 동등하다고 평가했지만,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7월 1일부터는 양국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한·미 동등성 인정협정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체결된 만큼,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