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축산연구실 황명철·안상돈 공동연구>
상속공제 확대·증여세 감면 등 혜택
승계농 교육·자금 지원…정착 유도
◆축산농가의 영농 승계 확보 및 승계 활성화 방안
축산농가의 고령화 추세는 영농 승계의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농가 경영주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 분야의 승계농 확보 및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혜택 지원
첫째, 축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도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기계장비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속 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등이 함께 승계되어진다. 그러나 축산업이 ‘영농상속공제’ 적용 사업으로 분류되어 ‘초지법’에 따른 초지 가액 이외에는 상속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축산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및 승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 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축산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후대 승계농에게 원활히 전수하는 차원에서 축산업을 승계하는 승계농가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축산업 영농 승계자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 자경농민이 농사를 경작하는 자녀에게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 기준 1억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축산 승계자가 경영주의 대를 이어 목장을 경영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혜택이 해당되지 않고 있다. 축산 승계자가 독릭적으로 목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주가 축사나 축사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물려주고자 하지만 공시지가의 약 25%나 되는 감면세 부담이 너무 커서 영농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경영주나 영농 승계농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지가가 비싼 수도권에 가까운 목장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 보니 축사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낙농업의 경우 대부분이 대도시 근처에 많기 때문에 축사부지의 공시지가가 높을 수 밖에 없어 대를 이어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세금 부담이 크다.
셋째, 축산농가의 목장 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농지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매도후 다른 농지를 매수(대토)하게 되었을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 감면과 자경 농지에 대한 대토의 감면을 합산하여 5년간 3억원을 한정, 2년간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년 이상 축사에 이용한 축사 용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면제 규정은 1인당 990㎡ 이하, 폐업할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축산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8년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990㎡)에 대해 폐업을 전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종합지원체계 구축
다섯째,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축산분야의 영농 승계농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질병, 사양관리, 경영, 금융, 정책 등을 패키지화하여 통합적으로 일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통합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승계농의 조기 안착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칭 ‘기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승계 희망 농업경영체 조사, 가업승계 프로그램 참여 농어업인 평가 및 선발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승계농을 청년 창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창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의 범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영농 승계에 따른 초기 자금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을 창업 자금과 컨설팅 지원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여덟째, 경영주와 승계농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승계농의 경우 경영주와의 갈등으로 정착을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자문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홉째, 승계농의 성공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영농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 승계농의 개발과 긍지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원활한 승계를 위해 세제, 법률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