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담 감소·오남용 예방 등 효과 커
가축질병에 대한 축산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단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사진>에서 김두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일종의 질병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농가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동물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국민보건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농민입장에서는 자가진료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고, 고급진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경우 공제금 중 50% 정도를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해 농가들이 질병피해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공제료 할인·할증 제도를 통해 사고발생률 감소와 할인혜택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농협 가축공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폐용·폐사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병상사고와 법정전염병은 빠져 있다(일부 질병 특약사항)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 질병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축질병공제제도와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진료비 50% 보조사업이 치료율 상승, 동물약품 오남용 예방, 소득 향상 등을 이끌어내 농가와 수의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특히 식품안전, 농민, 수의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개방화에 대응하는 축산 경쟁력 확보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