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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발생국 돼지수입시 검사 검토

농축산부, 방역강화 대책안 마련…생산물 포함

이일호 기자  2014.07.07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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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백신지원 확대·발생농장 출하 방역관 판단케

PED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ED방역 강화대책안을 마련,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대책 회의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르면 농축산부는 미국 등 PED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돼지 및 그 생산물에 대한 PED 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PED유전자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타국의 검역강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OIE, 즉 세계 동물보건기구나 선진국의 PED 관련 발생동향 및 검역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
PED백신 지원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부는 하반기PED백신 추가공급과 함께 내년도 공급물량도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예산 증액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백신접종을 통한 방어력 강화를 위한 접종방법 교육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임신모돈에 대해 분만 5~7주전 1차, 분만 2~3주전 2차 접종을 실시토록 하되, 취약농장의 겨우 3차 이상 예방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후보모돈 역시 연 1회 이상 접종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농축산부는 PED 발생농장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우선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후 차량 내외부를 반드시 소독토록 조치하고, 축산차량등록제를 이용해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을 파악,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소독과 임상예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출하일령에 도달한 돼지는 가축방역관의 판단하에 임상관찰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를위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관하에 역학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PED의 차단방역을 위해 PED 특성, 전파경로, 방역조치 등을 담은 농가 매뉴얼도 마련,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