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역본부, 검사원 42명 증원키로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따라…임시이사회서 의결

이일호 기자  2014.07.07 12:41:4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지난달 30일 임시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2014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직제·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 검사원 42명이 증원된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것으로, 특별채용된 검사원은 고용보장원칙에 따라 1일 현재 연령범위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게 됐다.
방역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FMD·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AI 의심축 신고농가 242호에 1천75개팀, 연인원 1천663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 등 초동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AI 확산방지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AI 조기 검색을 위하여 가금사육농가와 발생 및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해 총87건의 임상증상 이상을 신고, 23건의 AI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터미널·고속도로 IC, 시·군청 등 공공건물과 축산관련단체 모임·행사에 출입자 소독기 및 소독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조기검색을 위한 야생조류 분변채취(23천점), 철새포획(168수)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 조기검색을 위한 야생조류 분변채취·포획사업 등 상시예찰검사의 확대에 따른 ’14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의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임기 만료된 선임직 이사에는 김연화 이사가 만장일치로 연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