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축산분야 규제개혁 TF 3차회의를 갖고 가축분뇨와 조사료, 친환경인증 등 친환경 축산분야 규제개혁 대상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축산부는 앞서 두차례 걸친 TF를 통해 총 24건의 축산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4건을 완료조치하는 한편 6건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3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마련한 바 있다. 당진낙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회의에서는 가축분뇨 12건, 조사료 5건, 산지축산 및 친환경축산환경 인증 4건 등 모두 21건의 친환경축산분야 규제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규제개혁과제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요약해 본다.
‘과징금’ 대체 가능해야…자원화시설 환경평가 제외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시 이행강제금 감면 명확한 규정을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제안자 : 한국낙농육우협회>
지난해 2월 발표된 범부처 합동의 ‘무허가 축사대책 개선 대책’ 후속으로 마련되고 있는 세부실시요령에 반영될 내용이 제시됐다.
가설건축물의 적용범위 확대, 이행강제금 감면, 설계 측량비 감면이 그 주요내용이다.
우선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성수지 재질이 포함되긴 했지만 바닥콘크리트, 지붕재질, 확대, 축사간 허용여부는 모호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적용범위에 바닥콘크리트를 포함시키되 지붕재질의 경우 일정비율 갈바늄도 허용하고, 기둥과 축사(처마)간 지붕연결도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갱신절차를 간소화, 존치기간 만료일 통보 및 연장신청 방법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무허가 축사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이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침에 부과감면 조항을 분명히 규정, 지자체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및 건축신고·허가시 발생하는 설계 측량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일률적인 건축사사무소 설계대행 비용 절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재원 확보 능력이 없는 양축농가의 현실을 감안,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가설건축물도 포함시키는 한편 건폐율 확보, 적법화를 위한 축사이전시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고의성 가축분뇨 방류시 ‘과징금’ 처분신설<제안자 : 대한한돈협회>
농장운영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전문관리기술 부족으로 일부 부득이하게 가축분뇨 처리장이 넘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2회 무단방류시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양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에반해 올 3월24일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적용, 법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에 따른 농가피해 경감과 법의 형평성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료생산업 등록시 ‘비료관리법’만 적용<제안자 :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가축분뇨 발효액(발효액비) 살포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에 모두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비처방 및 재활용신고에 대해 각기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의 한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후 시비처방 및 재활용 신고없이 발효액비를 살포,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따라서 비료생산업에 등록한 경우 그 관리를 비료관리법으로 일원화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제안자 : 농협중앙회>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설치기간 지연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자원화 소요용량을 실제 보다 축소해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수질오염 총량을 감소시키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로 간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것.
따라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퇴액비를 만들어 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는 필수시설임을 감안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